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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투어프로에 회원가입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약관동의

 서비스 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목적

 

이 약관은 ㈜투어프로(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이용 고객(이하 “회원”)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인 일성여행사 서비스(도메인명 www.tourpro.co.kr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가입조건, 이용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기본적인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② 회사는 사정상 중 요한 중요한 사유 가 발생될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③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웹을 방문하여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 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해지(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3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의 항목들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① 회원 : 회사와 서비스 이용 계약(가입)을 하고 이용자 아이디(ID)를 부여 받은 사람

②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 정하고 회사가 부여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이하 "ID"라 합니다)

③ 비밀번호 : 회원이 부여 받은 ID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회원의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의 조합

④ 해지(탈퇴) :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하는 것

 

[제2장 서비스계약]

 

제5조 이용 계약의 성립

① 온라인으로 서비스 가입 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함" 버튼을 선택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 계약은 서비스 이용신청 고객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6조 이용 신청

① 회원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요청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가입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회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가입신청 양식의 모든 내용)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이용 신청의 승낙

 

회사는 제6조에 따른 이용신청 고객에 대하여 아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단,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경우, 또는 회사가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용 신청에 대한 승낙을 제한할 수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 본인의 실명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②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③ 이용자 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④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⑤ 부정한 용도로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⑥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8조 회원정보의 조회 및 변경

① 회원은 서비스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이용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메뉴를 통해 수정을 해야 하며 회원정보를 변경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① 회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록정보를 포함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② 단, 회사의 공식사이트 이외의 웹에서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 되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노출된 정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원은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방법에 따릅니다. 또한 회원은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동의, 제 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 는 당사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전기통신기 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이 용자가 미풍양속에 저해되거나 국가안보에 위배되는 자료, 게시물 등을 등록 및 유포하여 관련기관의 적법한 요청이 있을 경우

- 회원이 당사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스스로 공개 요청한 경우

 

[제3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 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전자메일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설비에 장애 가 생기거나 멸실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회원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회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④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회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정보에 관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쿠키 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 브라우져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타인의 특허, 상표, 영업비밀,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저속, 음란한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3.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4.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회원은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 등 회 사가 공지 혹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의 ID와 비밀번호에 관 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원에게 부여된 ID와 비밀번호 의 관리 소홀, 부정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④ 회 원은 자신의 ID나 비밀번호가 부정하게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신고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⑤ 회원은 내용별로 회사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⑥ 회원이 약관에 위반한 영업활동을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원은 이와 같은 영업활동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⑦ 회원은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증여할 수 없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2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의 이용은 회사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동안 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 의 업무상이나 기술상의

이유로 서비스가 일시 중지되거나, 운영상의 목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에는 서비스가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는 사전 또는 사후 이를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내용별로 이용가능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서비스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

 

제13조 요금 및 유료정보

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서비스 이용 시 회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유료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② 유료 서비스 이용의 결제에 관한 사항은 투어프로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제14조 회원의 저작권

①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게시된 내용을 사전 통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게시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 통지없이 게시물을 임의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도배 및 장난성 게시물

2. 명예훼손?욕설 및 비방성 게시물

3. 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게시물

4. 상업성, 홍보성 및 사행심 조장 게시물

5. 불법 정보가 담긴 게시물

6. 지적재산 권에 위배되는 게시물

7. 음란성, 선정성 및 폭력성 게시물

8. 선거관련 법제에 위반되는 게시물

9. 해지 가입자가 게시한 게시물

10. 회사에서 정하는 서비스 약관?정책?지침 등에 위배되는 내용

11. 게시물 등록자의 정보가 거짓이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③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더라도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일 이러한 사유로 회사가 타인 또는

단체로부터 손해배상청구 등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해당 회원 또는 이용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해 회원 또는 이용자는 회사의 소명 요청 등 회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시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광고게재

 

회사는 본 서비스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활용 가능성이 있는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서비스 내용 변경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회원들에게 공지하거나 통보합니다.

 

제17조 서비스 제공의 제한 및 중지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정기점검 또 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설비 장애 또는 이용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회사가 만든 서비스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게 시물(음란,퇴폐적인 것 등)이 등록되어 대다수 이용자 를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회원에게 알립니다.

 

제18조 서비스 이용 책임

 

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상품을 판매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

등에 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19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 본인이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 삭제 방법은 운영자에게 메일로 자신 의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보내거나 홈페이지의 회원 탈퇴란을 통해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회원 삭제와 함께 가입 시

입력한 모든 정보, 데이터는 일괄 삭제 됩니다. 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불량사용자로 관리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해당회원의 신상정보를

최대 1년간 회사에서 보관 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필요로 하는 경 우에 대해서 보관중인 자료는 임의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임의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한 경우

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4. 회원이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7. 정보통신 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8. 회사, 다른 회원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외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10. 타인의 개인정보,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11. 회사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 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12.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니거나 같은 사용자가 다른 ID로 이중등록을 한 경우

13.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6장 손해배상 및 기타 사항]

 

제20조 손해배상

 

회사는 서비스 요금이 무료인 동안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 면책조항

① 회사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입자에게 발생한 손해 가운데 회원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 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제22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1. 본 약관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

 

여행약관 동의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투어프로" 여행사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의 종류 및 정의) 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모집여행 :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 망 여 행 :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

    3. 위탁모집여행 : 여행사가 만든 모집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

 

제3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제6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등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고, 여행목적지에 관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또한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8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9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 국내 공항․항만 이용료

    7.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전일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0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여행사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날짜의 일정이 시작되기 전에 여행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③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여행일정 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사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 사유 및 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9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⑥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5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1조(여행자 지위의 양도)

 

  ① 여행자가 개인사정 등으로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여행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여행사는 여행자 또는 여행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려는 자가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양도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여행사는 기한을 정하여 그 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계약조건 또는 양도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 등을 이유로 제1항의 양도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양도는 여행사가 승낙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양도로 인해 발생한 비용의 지급을 조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비용이 지급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여행자의 지위가 양도되면, 여행계약과 관련한 여행자의 모든 권리 및 의무도 그 지위를 양도 받는 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2조(여행사의 책임)

 

  ①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권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⑤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⑥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 여행사가 제18조에 따른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 하였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다.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라.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바.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제14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 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하여야 합니다.

  ⑥ 제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하여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

다만,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17조(설명의무) 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 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19(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투어프로"(이하 당사라한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사와 여행자 의무)

 

① 당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행계약’이라 함) : 여행사가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대행업무’라 함)를 대행하는 것.

1)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안전정보 제공 및 계약서 등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할 때 여행약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에 게재된

여행지 안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사의 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다만,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 여행자는 계약체결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 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 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로 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사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사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 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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